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문단 편집) ==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2019년 1월 2일 역삼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신재민은 자신을 공익제보자라며 "공익신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신재민을 고발하자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폭로는 범죄이고 전 정권에 대한 폭로는 의인이냐'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선에서 부정부패 근절 방안으로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고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도 발표까지 했으면서 신재민의 폭로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이명박근혜|전 정권]]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3/2019010300254.html|#]] 다만 신재민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보호 단체나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폭로만으로는 __공익제보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__"는 의견을 내비쳤다. [[참여연대]] 이은미 시민감시2팀장은 "최소한 신고내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그럴만한 정황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로 지원하는데 현재 그가 발표한 내용은 기재부와의 공방이 치열하며 그의 주장이 합리적이거나 그럴 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공익 제보자로 볼만한지 조금 유보적"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진 신고 등으로 공익 제보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 감면하는 조항이 있으니 이 법에 따라 비밀준수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하다고 덧붙였고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은 신재민의 폭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서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볼 때 이 정도를 공익적인 내부고발이라고 __보기 어렵다__고 반응했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3875|#]]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1992년]] 3월 실시된 제14대 총선 중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군대 내 부재자투표에서 상관이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를 찍으라고 병사들에게 강요하고 공개투표 행위도 이뤄졌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고발]]한 인물로, 그의 고발을 계기로 그해 대통령 선거부터 부재자투표는 영외투표로 개선돼 군 내 부정선거는 사라졌다. 영화 [[변호인]]의 윤중위의 모델이 이 사람이다.]도 "'''공익 제보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보가 사실이냐, 그리고 공익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동기를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자꾸 제보의 동기나 의도를 앞세울수록 억측만 늘어나고 진실과 공익은 가라앉게 된다. 지금 당장 신 전 사무관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 사실이냐 아니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해도 ‘이 정권은 100% 완전무결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신재민의 폭로 방법에 대해서는 "'''그가 폭로 창구로 택한 유튜브는 법적으로 공익 신고의 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 신고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긴 어렵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셈이다.'''"라며 "'''실무적으로도 조직과 맞붙기 위해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뒀어야 했는데, 마음과 의지가 더 앞섰던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https://bit.ly/2F2CJK1|#]] 공익신고 접수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권익위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조사기관·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며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공개가 금지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었으며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다.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310421817921|#]]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지문의 말마따나 처음부터 자신의 신상을 있는 대로 다 까발린 채로 벌인 신재민의 폭로 행동은 처음부터 패착이었던 셈이다. 더군다나 이지문의 조언을 빌린다면 조직과 맞붙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어야''' 했는데 유튜브에 자신의 이름과 신분은 물론 신상까지 낱낱이 공개한 영상을 올리면서 또 다른 증거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때 서기관이 비망록을 쓰라고 했는데 내가 쓴 것은 아니고 내 동료 사무관이 썼다. 그 비망록이 공개되면 된다" 정도의 무책임한 답변만을 내놓았고 역삼동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것도 자신의 폭로에 등장하는 [[청와대]] 보좌관이라는 인물의 실명을 공개한 것 말고는 거의 자신이 과거 했던 주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정작 신재민 자신이 국채 사건의 주요증거 사진을 담았다고 전날까지 주장한 [[휴대폰]]은 3일 자살 미수사건 때 신재민 스스로 [[한강]]에 버렸다고 유서에서 말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3/2019010301113.html|#]] 다만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진 신고 등으로 공익 제보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 감면하는 조항에 따라 비밀준수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실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신재민은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발견될 때까지도 공익신고에 관한 어떠한 접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비록 법률상 보호받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의 취지에 맞는 의미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를 '공익신고자'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것이 정부의 기능에 어떤 구체적인 악영향을 미치는가요? 만약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리어 국채발행에서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더 개선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신씨의 폭로 내용이 정부 정책을 훼손하는 것은 없고 이를 계기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공익제보라고 해서 반드시 중대한 비리를 밝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일도 전직 공무원의 후일담 속에서 담담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38520|#]] 명확한 비리를 제보한 과거 사례와 달리 이 사건은 정책결정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폭로임은 명백하지만 공익 제보의 요건 충족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